용인 상수도공사도 사전환경성검토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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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상수도공사도 사전환경성검토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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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용인시 의법 조치 예정

^^^▲ 용인시가 사업추진 예정인 포곡면~유림동 광역상수도 확장공사 구간인 경안천 전경^^^

용인시가 지방 하천인 ‘오산천’과 ‘문화복지행정타운’을 조성하면서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광역상수도 공사를 시행하면서 또 다시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20일 용인시는 관할 한강유역환경청에 법령 유권해석을 정식으로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그러나 법령 유권해석 의뢰 전인 지난 18일 보도 이후, 시 환경과에서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 사업으로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불구, 다음날인 지난 19일 공사 입찰 공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막무가내식 행정의 전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광역상수도 계획에 따른 공사구간인 관내 경안천(지방2급 하천) 하천 점용허가에 있어 사전에 건설과와 협의한 후 경안천 하천 점용허가를 받고 공사 착공을 앞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다.

시는 이와 별도로 지난 3월 19일 본 사업 고시 후, 지난 19일 광역상수도 공사 입찰 공고까지 끝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주관부서인 시 수도과에서는 포곡 광역상수도 공사와 관련, 건설과와 협의했을 뿐 환경과 등 유관부서 실무종합 협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행정계획에 의한 각종 개발행위에 있어 엄격히 적용해야 할 인.허가.협의에 있어 민간 공사의 허가보다 더욱 느슨한 것으로 드러나 시민들로부터 공신력 실추를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취재진이 지난 17일 시 수도과를 방문해 확인한 결과, 본 건 공사 관련서류 어디에도 부서종합 실무 협의는 전혀 없었던 걸로 확인됐다.

더구나 당일 취재기자가 이를 지적했음에도 불구, 해당부서에서는 즉시 확인 후 사후 조치는커녕 한술 더 떠 이틀 후인 지난 19일, 공사 입찰공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이는 용인시가 초법적 행태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는 게 대다수 시민들의 중론이다.

시민 김모(남, 유방동) 씨는 “최근 정부 차원에서 자연친화적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행정기관이 법과 절차를 무시, 안하무인격 밀어붙이기식 막무가내 공사를 추진한다면 이는 심각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김모(여, 천리) 씨는 “업무조차 제대로 숙지 못하는 공무원이 아직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면서 “시민들에게는 준법을 강조하는 시가 오히려 나서서 온갖 편법과 불법으로 행정을 한다면 이는 기본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며 일침을 가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언론 보도 이후 환경과에 확인한 결과,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사업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다음주 쯤 관할 한강유역환경청에 정식으로 법령 유권해석을 받아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공사 입찰공고는 사전에 예정돼 있어 불가피하게 공고가 나가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강유역환경청 윤재옥 환경계장은 지난 2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 18일 언론보도를 보고 이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그 즉시 용인시에 수차례에 걸쳐 유선으로 관계자들과 통화했다”고 말했다.

윤 계장은 또 “환경청에서 확인한 결과, 현재로서는 대상 사업으로 판단된다”면서 “다음주에 용인시에서 정식 문건이 올라오면 관련 서류를 모두 확인한 후 의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르면, 법 제7조의2 ③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따른 국토 및 자연환경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당해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동법 시헹령 제7조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 및 협의방법 등에 있어 ①법 제25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환경부장관ㆍ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협의기관의 장"이라 한다)과 미리 환경영향의 검토에 관한 협의(이하 "사전환경성검토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그 협의시기는 별표로 특정하고 있다.

이 별표 규정 2에는, 하천법 제2조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사업의 허가전에 사전환경성 검토를 미리 받도록 명시돼 있다.

따라서 이번 시에서 추진 예정인 포곡 광역상수도 확장공사에 있어 경안천 하천 점용허가 면적은 2만 제곱미터로서 결국 관련법상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에 해당된다.

한편 용인시는 그동안 본지가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환경성 검토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않음은 물론, 각종 행정계획에 의한 개발행위에 있어 주관부서에서 이에 대한 업무 숙지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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