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범죄피해자기본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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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피해자기본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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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등 6개 법안도 개정안 추진 중

법무부는 인간존중의 법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지난 9월 1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 후 범죄 피해자 기본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기본이념과 시책을 규정하고, 민간차원의 범죄피해자보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규정을 담은 ‘범죄피해자기본법(안)’을 제정하기 위해 당정협의(11. 11.)를 마치고, 11월 16일 입법예고 의뢰했다.

이와 함께 범죄피해자에 대한 내실 있는 법률적·경제적 지원과 각종 권익 보장을 위해 법률구조법,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범죄피해자구조법, 특정범죄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법률 등 6개 법률 개정을 함께 추진 중이다.

한편 대검찰청은 각급 검찰청에 범죄피해자지원담당관을 신설·운영하고 전국청 단위로 민간봉사단체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구성을 추진하는 등 구체적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책을 입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기본법안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의료제공, 상담, 취업 등을 통한 범죄피해자의 조속한 피해회복 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당해 사건의 진행과 형 집행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등 형사절차참여권 보장과 범죄피해자의 사생활 및 명예보호, 신변보호조치 등 2차적 피해 방지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장관이 범죄피해자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이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계획 심의 등을 위해 관련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설치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범죄피해자지원법인에 국가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이번 법안의 제정으로 마련되었다.

법무부는 관계부처 의견조회와 당정협의를 완료하였으며, 11월 19일 입법예고 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국회통과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보호법안이 더욱 내실 있게 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로 하고 우선 ‘법률구조법’ 개정안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이와 더불어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권,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구조사건에 대한 관여금지 등 공익성, 자율성 보장규정도 함께 추가하여 내년 상반기 국회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피해자의 법정진술권 강화, 피해자 신문시 신뢰인 동석, 비디오 중계방식에 의한 신문 등을 위한 규정 신설하기 위해 관계부처 의견조회 중에 있으며, ‘법원조직법’의 경우 사생활보호 목적을 위한 경우 재판을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중이다.

법무부는 앞으로 ‘범죄피해자 구조법’을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액을 상향하고,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을 개정하여 강력·조직폭력 등 범죄 신고자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신변안전조치와 수사·재판 시 신뢰관계가 있는 자와의 동석, 인적사항의 공개금지 등 범죄피해자보호 규정을 범죄피해자 전반에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소송촉진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형사재판상 화해제도를 도입하여 공판절차 중 가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별도의 소송절차없이 그 합의를 공판조서에 기재하고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형사재판에서 민사적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인 배상명령의 손해배상범위를 확대하여 간이한 절차를 통한 피해 회복을 도모(직접적인 물적피해·치료비→일실소득, 위자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법무부의 종합대책 발표이후 10월 1일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전국청에 지시하였으며 일선 경찰에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방침’을 시달하였고, 같은 날 전국청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준비기획단 발족을 지시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지원 담당관’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시행을 통해 피해자지원 전담검사 및 담당관을 신설·운용하고, 피해자 지원실 및 피해자전용전화 설치, 필요한 경우 검사실 및 법정 동행 제도, 피해자조사시 가족 등 신뢰인 참관제도 실시와 범죄피해자에게 사건처분결과, 공판개시 및 재판결과, 출소사실 등 관련정보를 통지하도록 하고 관련 법률절차 안내토록 지시하였다.

또한 대검찰청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설립 준비기획단을 발족하여 구체적인 설립 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5년 상반기까지 전국청 관할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개설할 계획이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공익민간단체로 운영되며 범죄피해자기본법 시행 후에는 본격 활동을 통해 상담, 의료제공, 법적·경제적 지원(장학금, 위로금 등 지급) 등 만간차원의 종합적 보호·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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