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발표한 이 예규의 주요 골자를 보면, 법규문서를 포함한 모든 문서의 용어는 알기 쉬운 우리말로 표현하며, 어려운 한자식 용어와 권위적이거나 비민주적인 용어 및 일본식 한자어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한글만으로 쓸 경우, 뜻이 혼동될 우려가 있는 용어는 처음 나오는 곳에만 괄호를 하고 한자를 함께 기재하도록 하고, 우리말로 대체하기 어려운 관행화된 용어나 표현하기 어려운 외래어에 대하여는 예외를 두어 한글 사용에 따라 전문용어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예규 제정과 관련, 도 관계자는 "조례 규칙 훈령의 법규 문서와 고시 공고 및 일반문서 등의 입안 및 작성시 한글 맞춤법과 표준화된 우리말에 맞춰 쓰도록 기본원칙을 정했다"며 "공문서의 내용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도민들에게 친화적인 행정문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예규는 책자로 발간해 도내 전 부서에 배부될 예정으로, 내년부터 도에서 생산되는 각종 공문서가 서민들에게 좀더 친근하고 쉬운 문서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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