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에 내국인 진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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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에 내국인 진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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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통과

^^^▲ 문경태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이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안에 세워질 외국 병원의 수익성 보장을 위해 내국인에 대한 진료가 허용되고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6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의 중요 정책으로서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동북아 중심국가 구상과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서는 외국 유수병원의 유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내국인 진료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우선 '05∼'09년까지 총 4조원 수준을 필수 국가보건의료체계 구축,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기반의 마련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공공부문 투자 확대 등에 투자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금년 말까지 구체적인 공공의료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하였으며, 의료급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의료급여 서비스 수준을 단계적으로 개선하여 건강보험 수준으로 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에 따른 부정적 영향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합의하였는데, 그 동안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국정현안조정회의 등 장관급 회의 3회, 차관급 조정회의를 2회 개최하였었다.

부처간 합의된 공공의료 강화대책은, ▷혈액·전염병관리·응급의료 등 필수 국가보건의료체계 구축, ▷국립의료원의 개편 등 중산·서민층을 위한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기반의 마련, ▷치매요양병원 확충 등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공공부문 투자확대 등에 4조원 수준을 투자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구체적인 공공의료 종합대책('05∼'09년까지)을 수립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차상위 계층의 의료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빈곤아동, 노인,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 내년 3월까지 실시한 후 이를 토대로 현재 150만명인 의료급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의료급여의 서비스 수준 또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수준으로 개선토록 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금년 말까지 마련할 공공의료 종합대책을 토대로 내년에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할 것이며, 공공의료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보장을 실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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