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 수도과는 광역상수도 확장 계획에 따라 관내 포곡 ~ 유방 구간 상수도공사 시행 예정에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광역상수도 공사 구간을 지나는 관내 경안천(지방2급 하천) 하천 점용허가에 있어 사전에 이를(사전환경성 검토) 득하지 않았으며 아예 주무부서(환경과)협의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관부서인 시 수도과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본 건 공사와 관련 실시 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이와 별도로 지난 3월 19일 본 사업을 고시한 후 현재 공사 입찰을 앞두고 있는것으로 확인됐다.
확인 결과, 시 수도과가 문화공보실에 의뢰한 고시 내역에는 용인시 유방동 1033번자외 87필지, 공작물 설치(수도관로 매설)로서 총 연장 2,561미터에 각각 관경 1M, 0.7M, 0.6M 크기의 배수관로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용인시 수도과 관계자는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 사업인지 몰랐다"며 "현재 실시 설계중이나 관계부서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그동안 본지가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 사전환경성 검토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않음은 물론 각종 개발행위 및 공사 인허가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업무 숙지조차 하지 않는 실정으로 지방환경청의 직접 개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르면, 법 제7조의2 ③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따른 국토 및 자연환경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당해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동법 시헹령 제7조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 및 협의방법 등에 있어 ①법 제25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환경부장관ㆍ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협의기관의 장"이라 한다)과 미리 환경영향의 검토에 관한 협의(이하 "사전환경성검토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그 협의시기는 별표로 특정하고 있다.
이 별표 규정 2에는, 하천법 제2조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사업의 허가전에 사전환경성 검토를 미리 받도록 명시돼 있다.
한편, 용인시는 이와 관련 오산천(지방 2급) 하천정비 사업과 문화복지행정타운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전환경성 검토를 묵살, 강행하다 본지에 지적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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