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란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으로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서명하면 행정기관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증명해 주는 제도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가 시행된다고 해서 기존의 인감증명제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 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인감제도는 1914년 도입되어 그동안 공․사적 거래 관계에 있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인감도장을 제작하고 행정에 신고해야 하는 불편과 함께 인감위조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계속이어져 오면서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적 흐름에 맞게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지난해 12월 1일부터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가 시행되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의 편리한 점은 인감도장이 필요 없다는 점이다. 인감도장 제작과 보관, 그리고 인감사고 발생에 따른 경제적 비용발생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다.
진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제도 시행 3개월이 지난 지금 이용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고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의 정착을 위해 지역주민에게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관내 금융기관과 법무사 등 거래관련기관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활성화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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