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짜맞추기식 행정사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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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짜맞추기식 행정사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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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의장 김진석)가 15일부터 시정업무의 특정사안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제62회 임시회를 개최하였으나 일반기업인 골프장까지 행정사무조사에 포함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자치단체의 하부기관이나 지방공기업도 아닌 일반기업에 대해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현지 확인통보서”를 보내도록 되어있으나 이행 않은 것으로 알려져 더욱 빈축을 사고 있는 것이다.

15일 안성시의회와 관련 골프장측에 따르면 안성시의회는 정기훈의원의 발의로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62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회기 중 3일간을 시정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현지확인 계획을 의결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1반에 3명의의원이 관내 골프장을 2반 11명의의원이 일반사업장 6곳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벌이기로 편성하고 현지확인을 실시한 것이다.

그러나 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 대상기관은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로 집행기관과 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지방공기업 등 시․도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36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골프장까지 행정사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월권행위라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또한 조사위원회가 현지확인을 위해서는 현지확인 3일전까지 당해기관에 통보하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마저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도 의회 관계자는“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사활동으로 사전양해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당해기관에서 거부 할 수 있다”며“진행상에 미흡한 점이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한 골프장 관계자는“시의 행정사항에 대해 조사나 감독을 받는 것은 이해 하지만 시의회가 일반기업을 상대로 행정사무조사를 한다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현지확인 통보서는 받지 못했으며 다른 곳에서 전해 듣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모의원은“행정사무조사 대상은 의원간담회에서 선정되었으며 골프장은 환경과 불법건축물의 유무, 민원발생사례를 확인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 대상으로 세븐힐스 골프장 외4곳과 일반사업장인 안성마춤브랜드센타, 안성축산진흥공사, 우성공원시설(화곡리), 다목적광장조성사업장, 양념육가공공장, 도로개설에따른 주택피해현장(북좌리) 등 6곳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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