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관계자는 15일 기자와의 유선 인터뷰에서 “강화된 개정 환경정책기본법에는 사전환경성 대상을 좀 더 엄격하게 강화되었다”며 “그러나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지적한대로 환경영향평가나 사전환경성 검토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협의 주관청인 일선 지방환경청이 나서야 할 것 같다. 향후 제도개선에 적극 참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감사원 산림환경국 관계자도 이날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각종 개발행위에 있어 최일선의 지자체들이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 사업을 빠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면서 “검토 대상 사업여부를 환경부나 지방환경청, 산림청 등 국가기관 감사 시 이를 참조해 정책이나 적정한 제도개선을 유도.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사원과 환경부는 이날 “사전환경성 검토, 지자체 난개발 조장”과 관련, 일선 지자체가 각종 개발행위에 대해 협의 대상 사업 유무에 있어 관리대장 미비치, 실무종합 심의시 누락 사례가 많아 주관청인 지방환경청이 이를 인지하지 못해 난개발로 가는 사례가 많은 것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환경정책기본법령의 맹점과 모순을 정부가 인정한 것이며 실정법의 보완을 위해 언론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는 환경부의 전향적인 발상이라는 점에 대해 높이 평가된다.^
한편 사전환경성 검토 미이행 지적 보도와 관련, 지난 6일 용인시 감사관실에 대해 감사 확인을 요청한 바 있는 ‘용인 문화복지 행정타운’에 대해 15일 시 감사관실은 ‘공개할 자료가 없다’는 무성의한 회신을 보내와 빈축을 사고 있다.
시 감사관실은 회신에서 “관련 부서에 확인한 결과, 지난 2001년 12월경 감사원 감사 수감 중 확인서 및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으나 현행 실정법에 저촉되지 않아 처분지시가 없어 공개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당시 감사원 수감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내부 문건으로 공개할 수 없는 점을 양지바란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사전환경성 검토는 당시 법이 없던 시절 국무총리 훈령으로 내부 규율한 바, 강제규정이 아니라 문제가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감사원이 행정타운을 감사할 시기인 지난 2001년 12월은 본 건 사업(실시계획 승인일은 98년 5, 12일)이 추진된 지 3년 7개월이 지나 당시 실무종합 심의 시 환경과에서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사업으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에 고의성이 드러났음에도 불구, 행정행위로 인한 징계 시효가 이미 소멸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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