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모든 공무원들 노래방에서 춤추지 말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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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모든 공무원들 노래방에서 춤추지 말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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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사회에서 일거일동 모두 조심하지 않으면 얼굴 붉히게 된다

인천시는 20일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한 남구 간부공무원 E씨에게 4급에서 5급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혀 경종을 울렸다.

인천 남구공무원노동조합은 긴급 징계위원회를 열고 위원들과 논의해 E씨의 성희롱 사실에 대해 4급에서 5급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혀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높혔다.

이번 감등징계는 남구 노조가가 제출한 견책·감봉 등 경징계 조치보다 높은 수위로 평가됐으며 E씨는 지난 1월 남구 한 노래방에서 부하 여직원의 엉덩이가 이쁘다고 만지는 등 성희롱을 저질렀다는 혐의다..

이에대해 본인 사실내용 인정과는 달리 해당 지자체장과 부서 과장 등 동료들은 전면 부인해 제식구 감싸주기라는 구설수를 면치 못했었다.

그러나 인천시는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남구공무원노조 한 관계자는 "성희롱 사건으로 구가 경징계 의견을 내 유감이었는데 시에서 중징계 결정을 내려 다행이다. 이는 인천시가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무겁게 생각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성희롱은 공무원 사회뿐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돼 왔다. 한국미래사회복지단체 김진녀 심리학박사 는 부천시 공무원 성희롱 예방 직장훈련에서 “회식이 잦은 조직사회에서 여직원과 함께 가는 노래방 뒷풀이에서 여직원은 춤을 조심해 춰야 한다”며 춤 반대를 강조했다.

또 김박사는 “특히 여직원은 누구나 부루스를 추어는 안되며 친근감을 표현하기 위해 어깨나 팔을 만지는 등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는 아무렇지 않을 일상 행위가 성희롱으로 오해될 수 있어 남직원들은 몸가짐 하나 말 한마디를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해 공감을 얻었다는 반응과 같이 “이제 조직사회에서는 모두가 조심하지 않으면 얼굴을 붉히게 된다”고 교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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