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검 대상은 백화점 및 할인점 등 대형매장의 음식료품, 화장품, 잡화, 종합제품 등이며, 점검내용은 단위제품 및 종합제품 여부 확인, 간이측정을 통한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측정, 고정재·완충재의 재질 확인 등이다.
이번 과대포장 단속결과 위반상품에 대해서는 제조자 등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과대포장은 자원낭비와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만큼 선물구입 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상품 제조자는 과대포장보다 보자기 등에 싸서 제품을 판매하고 가급적 포장재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오는 7월부터 제품의 포장 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이 강화 돼 진공포장 과자류 등과 주 제품을 제외한 구성품(계량도구, 견본용 비매품, 설명서 등)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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