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가짜석유제품 판매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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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가짜석유제품 판매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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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고유가 시대를 맞아 가짜 석유제품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짜 석유제품 판매 및 유통질서 저해행위 근절에 발 벗고 나섰다.

이에 따라 진주시에서는 가짜 석유제품, 가격 미표시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관내 156개 석유판매업소를 대상으로 2월초부터 연말까지 유관기관(진주경찰서, 진주소방서,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지도단속은 가짜 석유제품의 판매 증가 예상에 따라 주유소, 길거리 가짜 석유판매소 등에 대하여 석유품질검사를 위한 시료채취와 함께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는 관련법규에 따라 사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소비자와 정상제품 판매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특히, 가짜석유제품판매 주유소 명단은 진주시청 홈페이지와 유가정보 제공사이트(오피넷)에 공개하여 불법업소 퇴출에 총력전을 벌일 방침이다.

최진홍 에너지담당은 “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으로 건전한 석유 유통질서 확립과 유사석유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불법 석유제품 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단속기관의 노력뿐 아니라 석유판매업계와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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