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7월부터 반려동물(개) 등록 전면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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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7월부터 반려동물(개) 등록 전면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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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 까지는 반려동물 등록에 대한 홍보를 실시 한 후 7월부터는 전면 시행할 계획

진주시는 올해부터 인구 10만이상의 시․군 에서는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함에 따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6월말 까지는 반려동물 등록에 대한 홍보를 실시 한 후 7월부터는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기르는 가정이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일부 가정에서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오래되고 병든 개 등을 버리면서 유기견이 증가,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 부족과 시민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하여 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시키는 등 유기동물 발생억제와 동물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2013년 5월 시범등록을 실시한 후 6월 한 달 동안을 반려동물 중점 등록 기간으로 설정하고, 시 관내 총 1만여 마리의 사육 개 중 이번에 등록할 반려동물(개)은 약 5천마리 정도로 추정하고 등록 기간내 반려동물 등록을 완료할 계획이며,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반려동물은 모두 등록을 유도키로 했다.

등록에서 제외되는 반려동물은 반려의 목적이 아닌 구조견, 탐지견, 경비견, 기타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은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반려동물의 등록절차는 소유자가 시에서 지정한 대행 동물병원에 가서 등록하면 해당부서(농축산과 가축위생담당)에서는 대행 동물병원에 등록한 등록증을 검토한 후 접수 및 등록 처리절차를 거쳐 동물등록증을 발급하게 된다.

반려동물 등록에 따른 수수료는 마리당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은 2만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은 1만5천원, 동물인식표 부착은 1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등록을 할 수 있다.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는 감면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무료로 등록할 수 있으며, 이미 무선식별 장치를 장착하였거나 훼손 또는 분실되어 재등록하는 경우는 50%의 감면을 받게 된다.

반려동물 등록은 동물 소유자의 주소지에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등록제 시행 후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4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진주시에서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은 6월말 까지는 반려동물 등록을 마치도록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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