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해양경찰서는 24일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와 체장미달 대게를 불법 유통·보관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이모(46)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울산 북구 연암동의 한 비밀창고 수족관에 체장미달(체장 9cm이하) 대게 1772마리를 대게식당에 판매하고 또 택배를 이용해 전국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게 암컷 1마리에서 5만∼7만개의 알을 품는 것을 고려하면 매일 수천만 마리의 대게자원이 사라지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울산해경은 "이씨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택배 주문 메모지와 거래통장 등을 확보해 운반책 등 공범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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