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암컷 대개 불법 유통사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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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암컷 대개 불법 유통사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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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해양경찰서는 24일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와 체장미달 대게를 불법 유통·보관한 이씨를 검검해 조사중이다.

울산해양경찰서는 24일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와 체장미달 대게를 불법 유통·보관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이모(46)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울산 북구 연암동의 한 비밀창고 수족관에 체장미달(체장 9cm이하) 대게 1772마리를 대게식당에 판매하고 또 택배를 이용해 전국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게 암컷 1마리에서 5만∼7만개의 알을 품는 것을 고려하면 매일 수천만 마리의 대게자원이 사라지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울산해경은 "이씨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택배 주문 메모지와 거래통장 등을 확보해 운반책 등 공범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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