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31일 오후 3시경 대문이 잠기지 않는 충남 금산군 추부면 소재 B모(여·33)씨의 집에 들어가 안방에서 돼지저금통 안의 현금과 금목걸이( 58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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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31일 오후 3시경 대문이 잠기지 않는 충남 금산군 추부면 소재 B모(여·33)씨의 집에 들어가 안방에서 돼지저금통 안의 현금과 금목걸이( 58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