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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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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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소방서, 피해보상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영업주의 자력 배상 능력 확보 및 피해자 보호 기대

경기 양평소방서(서장 박종환)가 화재로부터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노래방과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의‘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이 의무화되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지난해 공포돼 오는 2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도록 하는 보험으로 사업장 내 자기 재산만을 보호하는 기존의‘화재보험’과 구분 된 것으로, 지난 2009년 11월 부산 실내사격장 및 2012년 5월 부산 시크노래주점 화재피해에서 19명의 사망자와 함께 26명의 부상자가 발생되었고, 이 밖에도 수십건의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사고로 영업주 및 피해자 ․ 유가족분들의 정신적 ․ 재산적 피해는 상당하였기에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신규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업주는 2월 23일 이후부터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후 영업을 해야 하며, 기존에 다중이용업소를 운영중인 업주는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그리고 게임제공업과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경우에는 공포 후 3년이 되는 오는 2015년 2월 23일이 경과한 날까지 가입하면 된다.

한편 양평소방서 길영관 현장지휘과장은 “영세한 다중이용업 영업주에게 다소 부담이 되겠지만 피해보상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영업주의 자력 배상 능력을 확보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니 만큼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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