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22일 연합보도방을 운영할 목적으로 보도방 업주를 폭행·협박한 폭력배 장모(28)씨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 3명은 지난 8일 오전 3시께 울산 울주군 온산읍 모 노래방에서 보도방 업주 박모(42)씨 등 3명을 불러 "깡패들이 왜 보도방을 할려고 하느냐"며 반발하자 주먹과 발로 폭행, 안면부 열상 등 3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모(32)씨 1월초순부터 여성종업원 7명을 고용, 울주군 온산읍 일대 47개 업소 노래방에 시간당 2만5천원을 받고 도우미로 공급하고 교통비 명목으로 5천원을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2천5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노래방, 유흥주점 밀집 지역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음란·퇴폐행위를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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