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소방서는 22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값 시비로 119에 허위로 화재신고를 한 박모(38)씨에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남부소방서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9일 새벽 1시 18분께 울산 남구 무거동의 한 노래방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차와 소방대원들이 긴급 출동했으나, 허위신고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남부소방서는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추적한 결과 박씨가 만취상태에서 허위신고를 했던 것으로 확인돼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남부소방서는 화재·구급 등의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신속한 출동이 가장 중요하며 허위신고가 접수될 경우 소방력이 낭비돼 실제적인 구조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번 과태료 부과 사유를 설명했다.
남부소방서 관계자는 "허위신고는 공공의 이익은 물론 본인에게도 그 피해가 되돌아간다는 걸 알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119허위신고 및 구급대원 폭력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한 법 집행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조·구급 업무 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신고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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