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면 무상보육 실시에 따라 오는 3월부터 만0세~만5세의 자녀를 둔 가정은 소득이나 재산 수준의 상관없이 보육료를 지원받게 됨으로써 양평군이 적극 홍보에 나섰다.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대상은 만0세~만5세의 영유아를 둔 가정으로 2월부터 아동 주소지 읍, 면사무소를 직접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신청 가능하다.
보육료는 매달 어린이집에서는 아이사랑카드, 유치원에서는 아이 즐거운카드 결제를 통해 지원받으며, 양육수당의 경우 매달 25일에 신청 계좌로 지급되고, 3월 이후 신청 시 신청 월부터 소급해 지원된다. 단 보육료와 양육수당 중복지원은 되지 않는다.
보육료 지원 금액은 ▲만0세 39만 4천원, ▲만1세 34만7천원, ▲만2세 28만6천원, ▲만3~5세 22만원이며, ▲양육수당 지원금액은 0~12개월 미만 20만원, ▲12~24개월 미만 15만원, ▲24개월 이상은 10만원을 지원받는다.
한편 군 관계자는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무상보육이 조기에 정착되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양평군 홈페이지, 홍보우편물 발송, 마을방송 등을 통해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문의☏:-770-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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