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7개 자연부락이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양평군(군수 김선교)은 지난해 1월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인 7개 자연부락에 대해 환경정비계획을 승인받아 공공하수도 정비와 하수처리시설 등 오, 폐수 처리시설 설치와 기타오염원관리 등을 철저히 관리해 7개 부락이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혀T다..
양평군에 따르면 환경정비구역으로 승인된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은 양수리, 부용리, 용담리 3개리의 7개 자연부락 쾌미, 골용진, 상석정, 두물머리, 교동, 향목, 가정상촌으로 총 면적 0.487㎢를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구체적 규제완화 내용은 지정된 7개 자연부락은 주택 신·증축시 200㎡이하,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200㎡이하, 음식점 용도변경 100㎡이내 허용 등이 가능해지는 한편, 일정규모 이하의 목욕장과 이용원, 종교시설 등을 새로 짓거나 확대할 수 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이 상수원 보호와 재산권 행사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오염물질 저감과 처리방법 등 개선 노력을 한 덕분이다”며 앞으로도 상수원 보호와 지역주민의 편의제공 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031-770-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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