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위법 사용한 한국철도공사 직원 15명 수사의뢰
스크롤 이동 상태바
국고금 위법 사용한 한국철도공사 직원 15명 수사의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반철도시설유지보수’위탁사업비 2,226억원 횡령한 혐의

국토해양부는 지난해에 한국철도공사 등 15개 공공기관에 대한 국가위탁사업비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 국고금 횡령 등 위법 부당을 적발, 철도공사15, 건설기술연구원3 등 18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76명을 징계 등 문책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일반철도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70%는 선로사용대가로 한국철도공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30%는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07년부터 ’11년까지 5년간 9,870 원의 국고금을 한국철도공사에 지급하고,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업무를 한국철도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해 왔었다.

그런데 이번 국토부 자체감사결과, 한국철도공사는 정부로부터 받은 국고금을 수차례에 걸쳐 공사자금계좌로 무단 이체하여 사용하고, 이를 다시 반납하는 등 국고금을 위법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철도공사가 자체자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 각종 유지보수사업비, 직원 퇴직금, 상수도 요금까지도 국고금에서 지급한 사실도 밝혀졌다.

국토부는 한국철도공사가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국고금의 입.출금을 반복하면서 총 8,112억원 상당액을 위법.부당하게 사용한 후, 스스로 5,886억원 상당액을 반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2,226억원 상당액을 횡령하였다고 밝혔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교통안전공단 등에서도 정부로부터 위탁사업비로 지급받은 국고금을 사업목적 외로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돈을 정부에 반납하지 않고 횡령(방치)하는 등 국고금을 위법 부당하게 집행한 사례가 다수 지적됐다.

주요감사 지적사항은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07년부터 ’11년까지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국고금 중에서 27차례에 걸쳐 3,352억원 상당액을 임의로 한국철도공사 자금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였고 한국철도공사가 선로사용 대가로 부담(70%)해야 할 유지보수비용마저도 국고금에서 위법하게 지출함으로써 각종 유지보수비, 인건비 명목으로 총 4,725억원을 국고금에서 위법하게 지출했다고 밝혀진 한편 ○○시로부터 수탁받은 공사의 준공대금 15억 원을 ○○시에서 수령한 수탁공사비에서 지급하지 않고 이를 국고금에서 위법 지출,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할 금액이 5,454,545,455원인데도 60억원을 국고금에서 지출함으로써 545,454,545원을 위법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철도공사 자금으로 지불해야할 동대구 역사 등에서 발생한 상수도요금 152,432,220원을 국고금에서 위법 지출하는 등 국고금 총 35억원 상당액을 위탁사업 목적 외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경우는 정부로부터 ‘09-10'까지 188억원 상당액의 국고금을 지급받아 ‘유량조사사업’을 수행하고 1.6억원이 남았는데도 이를 정부에 반납하지 않을 의도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사업비집행실적보고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1.6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교통안전공단도 정부로부터 ‘09년 6억원, ’10년 15억원의 국고금을 지급받아 ‘운행기록계 분석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행하고 59백만 원이 남았는데도 이를 정부에 반납하지 않고 방치 해 국토부는 한국철도공사 등이 위법 부당하게 집행한 2,236억 원 상당액의 국고금을 환수함과 동시에, 앞으로도 국고금을 위법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