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설 대목을 이용해 값싼 수입농산물이 국내산이나 지역특산물로 둔갑되어 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 보건위생과 직원과 시민 명예감시원 등 총 12명이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실시한다.
중점점검 사항은 명절선물세트와 제수용품의 ▲수입 농수산물 국내산 둔갑 행위 및 지역특산물 사칭행위 ▲원산지를 고의로 손상 변경하는 행위 ▲소비자의 혼동을 초래하는 원산지 표시 행위 등이다.
점검결과 원산지를 속여 파는 영업자는 형사고발 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경동시장 등 전통시장의 원산지 표시가 정착되어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거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구는 전통시장 홈페이지(http://ddmmk.kr)를 통해 시장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일부시장에 대해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