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지원하기 위한 면세석유류 불법유통 심각
스크롤 이동 상태바
농어민 지원하기 위한 면세석유류 불법유통 심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어업용 면세유류 부정유통자 적발하여 세금 추징하고 면세유 공급중단 조치

국세청(청장:이용섭)은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되는 면세석유류가 시중에 불법유통되면서 석유류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교통세가 탈루됨에 따라 지역농협 16개와 지구별수협 10개를 표본점검 후 면세유 부정유통혐의자로 파악된 농·어민 및 주유소 등에 대하여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04.8.9.~10.8. 2개월에 걸쳐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면세유 부정유통관련자 79명과 이들이 부정유통시킨 면세유 5백만ℓ(2만6천여드럼)를 적발하였다.

금번 조사와 관련하여 적발된 부정유통관련자는 주유소업자 30명, 농·어민 49명이며, 이들로부터 교통세 등 약 30억원을 추징하였다. 또한 부정유통 관련 농·어민(17명)에 대하여는 2년간 공급중단 조치를 하였다.

국세청은 03년부터 면세유관리기관인 농·수협에 대한 표본점검 및 유통과정조사를 실시함과 더불어 ’04년부터는「면세유류구입전용카드제」, 생산실적신고서 제출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농·어업용 면세유의 불법유통을 감소시키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농·어업용면세유의 부정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면세유 유통과정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금년에 적발된 농어업용면세유 부정유통 유형을 보면, △ 유형1. 주유소 등이 농·어민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를 대량구입하여 해당 면세유를 시중에 유통시킨 사례(20명, 3,754㎘) △ 유형2. 농·어민이 면세유를 과다하게 공급받은 후 농·어업용 이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8명, 727㎘) △ 유형3. 어업용으로 공급받은 면세유를 면세유 공급대상이 아닌 낚시어선에 부정하게 사용한 사례(28명, 171㎘) △ 유형4. 수협직원이 어민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의 출고지시서를 작성 한 후 면세유를 불법유통한 사례(1명, 586㎘) 등 으로 나타났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