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됐다 무려 217일 만에 풀려난 삼호드림호 선장이 소속해운사인 ‘삼호해운(주)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본인이 거액의 병원치료비를 내야할 처지에 놓여 있다.
부산지범 민사1단독 문춘언 판사는 14일 모 의료재단이 삼호드림호 선장 김성규(60)씨를 상대로 치료비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삼호해운(주)과 연대해 원고에게 6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 판사는 “피고가 원고와 직접 진료계약을 체결했고, 삼호해운은 연대보증을 했을 뿐이기 때문에 피고에게 치료비 지급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김성규 선장은 2010년 4월4일 이라크에서 삼호드림호를 운항, 미국 루이지애나로 항해하던 중 인도양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됐다가 217일 만인 같은 해 11월 6일 풀려났다. 당시 아덴만의 작전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국내는 떠들썩했었다.
이후 김 씨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해’판정을 받고 2010년 12월30일부터 지난해 1월6일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아 그 비용이 자그만치 6천여 만원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삼호드림소 선사인 삼호해운은 김씨가 입원하기 전 해당 병원에 치료비 지급과 관련 연대보증을 섰지만 잇따른 선박납치사건 등에 따른 재정난으로 치료비를 지불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해 7월 파산했다. 이 같은 상황이 되지 원고인 의료재단이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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