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랍 삼호드림호 선장, 거액 병원비 내야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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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랍 삼호드림호 선장, 거액 병원비 내야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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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삼호해운 파산으로 본인 부담 처지에 놓여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됐다 무려 217일 만에 풀려난 삼호드림호 선장이 소속해운사인 ‘삼호해운(주)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본인이 거액의 병원치료비를 내야할 처지에 놓여 있다.

부산지범 민사1단독 문춘언 판사는 14일 모 의료재단이 삼호드림호 선장 김성규(60)씨를 상대로 치료비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삼호해운(주)과 연대해 원고에게 6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 판사는 “피고가 원고와 직접 진료계약을 체결했고, 삼호해운은 연대보증을 했을 뿐이기 때문에 피고에게 치료비 지급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김성규 선장은 2010년 4월4일 이라크에서 삼호드림호를 운항, 미국 루이지애나로 항해하던 중 인도양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됐다가 217일 만인 같은 해 11월 6일 풀려났다. 당시 아덴만의 작전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국내는 떠들썩했었다.

이후 김 씨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해’판정을 받고 2010년 12월30일부터 지난해 1월6일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아 그 비용이 자그만치 6천여 만원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삼호드림소 선사인 삼호해운은 김씨가 입원하기 전 해당 병원에 치료비 지급과 관련 연대보증을 섰지만 잇따른 선박납치사건 등에 따른 재정난으로 치료비를 지불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해 7월 파산했다. 이 같은 상황이 되지 원고인 의료재단이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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