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지난해 7월14일 논술시험 전 논술문제 6문제를, 7월28일에는 면접문제 3문제를 알려주고 그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A씨에게 대가를 주고 시험문제를 받아 시험 합격한 B모(47·교사)씨도 뇌물공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월9일 구속했다.
한편 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 시험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던 A씨가 시험문제를 입수한 경로에 대해 당시 시험 출제위원 및 교육청 시험 관리부서 등을 상대로 유출 경로 대해 수사를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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