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평균 4.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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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평균 4.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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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 전력 수급 상황을 감안하여 필요 최소한 인상

지식경제부는 한국전력공사(‘한전’)가 1월 8일 제출한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인가해 1월 14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4.0%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은 어려운 동계 전력수급을 감안하여, 전기요금의 가격 시그널 기능 회복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인상율이 적용되었으며, 경제 주체별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인상율을 차등 조정한 것이 특징이다

(주택용)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평균 이하인 2.0% 인상

(산업용․일반용) 산업용․일반용 고압요금은 각각 4.4%, 6.3%로 평균 이상 인상하되,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의 보호를 위해, 산업용․일반용 저압요금은 각각 3.5%, 2.7%로 평균 이하 인상

(교육용, 농사용) 교육용, 농사용 요금은 각각 3.5%, 3.0%로 평균 이하 인상

전통시장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지난 ’12.12월 종료된 ‘전통시장 요금할인 특례’(’11.8월~‘12.12월)를 1년간 연장(5.9% 할인)키로 하였으며, 기존에 산업용 또는 일반용 요금을 적용받던 일부 교육시설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교육용 요금을 적용하여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 기능대학, 한국농수산대학, 특별법에 따른 학력 인정 교육기관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상이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서는 최소전력 사용량(약 110kWh/월)을 계속해서 보장키로 하였다.
(현행대로 월 8,000원 정액감면 하고, 차상위계층은 2,000원 정액감면)

* 형광등 5개, TV(30인치), 냉장고(600리터), 세탁기(10kg) 사용시 전력량

한편 정부는 향후 요금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전에 강도 높은 경영합리화 노력을 지속 요구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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