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장안읍 택지개발 사업면적 축소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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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장안읍 택지개발 사업면적 축소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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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기장군 장안읍 택지개발 사업면적을 대폭 축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은 기장군 장안읍 주민들이 부산시를 상대로 낸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무구조 악화와 부동산 시장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 면적을 줄였고 축소된 면적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적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국토지공사는 2007년 부산시로부터 신세계 첼시 아웃렛 사업 부지 15만여㎡를 포함해 부산시로부터 장안읍 일대 210만여㎡에 택지개발 사업 승인을 받았으나 지난 2011년 재무구조 악화, 부동산 시장여건 변화 등을 이유로 택지개발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할 것을 요청했다.

전체 사업면적이 당초 계획의 20%가량인 42만여㎡로 축소되자 최종 사업부지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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