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광준)은 8일 지난해 12월 14일 발생한 석정36호(2천600t급) 침몰사건과 관련, 석정건설 대표이사 박모(60)씨에 공무이사 김모(45)씨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밝혔다.
석정36호 침몰사건과 관련해 석정건설 현장소장과 한라건설 현장소장이 구속됐다.
박씨는 장비의 유지관리 및 작업자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주로서 장비에 대한 안전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아니해 석정36호를 침몰하게 하고 대규모 인명피해(사망 11명, 실종 1명, 치상9명)를 야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를 교사해 해경 수사본부의 석정건설 본사 등 6개소에 대한 압수수색 실시하기 전 석정36호 침몰 형사사건과 관련된 중대한 내부문건 등 자료를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석정36호 수사본부장(총경 류춘열)은 "석정36호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을제공한 책임자 전원을 구속 수사하는 한편 이번 공사의 책임감리원 이모(56)씨와 보조감리원 김모(45)씨를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입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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