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택시요금이 2008년 이후 4년 만에 인상 조정된다.
울산시는 택시 요금 조정 확정 요율 기준을 토대로 19.19%의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택시 요금 조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정 주요 내용을 보면 기본요금(2㎞)은 현재 2200원에서 2800원으로 600원 인상된다.
단위 요금은 주행거리 15㎞까지는 시간운임이 적용되어 30초당 100원씩, 주행거리 15㎞이상부터는 거리운임이 적용되어 125m당 100원씩 요금이 올라가는 병산제이다.
할증 적용과 관련해서는 울산역을 포함한 역세권 전역(출발·도착지로 하는 경우)과 구·군간 할증(20%)이 폐지된다.
심야할증(00:00~04:00, 20%)과 시계외할증(시·도간 운행, 20%)은 계속 유지키로 했다.
울주군(범서읍·청량면 제외)은 지역 특성을 감안해 출발지와 도착지가 울주군 지역인 경우에는 운행경로와 상관없이 41%에서 20%로 완화된 할증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시군 통합 이후 지역현안으로 남아있던 구·군간 할증폐지를 실현하고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던 KTX울산역 할증 민원은 원천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택시요금은 지난 2008년 이후 장기간 동결로 인하여 임금인상, 유가 및 물가상승에 따른 택시업체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 운수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요금조정이 불가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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