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청, 폐기물 토지소유주 사전명령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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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청, 폐기물 토지소유주 사전명령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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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청은 효문공단 내 폐기물과 관련해 토지소유주인 (주)유성에 청결유지 조치명령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울산 북구는 앞서 지난 10일까지 (주)유성에게 효문공단 내 폐기물처리에 대한 처리계획서 제출을 요청했다.

하지만, (주)유성은 폐기물 처리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입장만 내세울 뿐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북구는 청결유지 조치명령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를 했다.

폐기물관리법상 청결유지명령은 폐기물 배출자 여부를 떠나 토지소유자에 대한 책무이기 때문에 처리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구청의 입장이다.

울산 북구는 오는 31일까지 행정절차법에 따라 (주)유성에 의견제출 기한을 주는 한편, 이 기간 내 특별한 의견이 없을 경우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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