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기장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설민수)는 오는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투표 당일 기장군 관내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3,000여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투표소까지 직접 수송하는 교통편의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교통불편지역은 투표소까지 거리가 1㎞이상 떨어져 있고 투표소까지 가는 대중교통이 없거나 있더라도 우회 운행하여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마을 또는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선정했으며, 이들 지역에는 선거당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선관위가 제공하는 차량(45인승 버스)이 투표소까지 왕복 운행된다.
기장군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 및 후보자측과의 협의를 거쳐 교통불편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통편의가 제공되는 지역은 기장군 기장읍 동암, 공수, 양경, 당사지역(예상 선거인수 933명)과 정관면 이지더원 아파트(예상 선거인수 1,700명)이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