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01명의 명단을 10일자로 공보, 시·구·군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공개 대상 및 체납액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A사 등 74개 법인 134억6천200만원과 서울 도봉구 노해로 54길 우모씨 등 개인 227명 216억7천300만 원 등 총 301명 351억3천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올해 301명을 포함, 2006년부터 현재까지 7년간 총 840명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 명단공개를 통해 현재까지 121명 52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시는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돼 내년부터 공개대상 체납액이 '2년' 경과에서 '1년' 경과로 확대되면 대상자가 200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한층 더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국민의 기본의무인 납세의무를 외면하고 골프장 등 호화·사치시설을 이용하는 얌체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등 제재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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