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신속하게 소유주에게 전달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동물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등록대상은 주택과 준 주택 또는 이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로써,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할 경우 ▲1차 시정권고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방법은 구가 지정한 거주지 인근 동물병원을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내장형ㆍ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중 선택해 등록하면 된다.
동물등록 수수료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경우는 2만원이고,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는 1만5천원이다.
구 관계자는 “동물은 아주 오래전부터 지구를 함께 쓰고 있는 동반자다.”며 “동물등록제가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동물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문의☎:02-2127-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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