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 사행성 불법게임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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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경찰서, 사행성 불법게임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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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경찰서(서장 이재승)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한   불법 영업장을 단속하고 업주 A모씨를 수배 중 이라고 12월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산시 탕정면 ○○리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무허가 게임장(청소년 게임장)을 개설, 사행성 ‘○○이야기’게임기 80대를 설치한 후 손님에게 게임을 제공하고 환전을 하는 등  11월27일부터 12월2일까지 6일간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게임기 80대와 현금 253만2000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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