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가 39.9%로 재정위기 지방자치단체 지정기준인 40%에 못미치는 5천158억원로 확정됐다.
인천시의회는 28일 제205회 제4차 본회의에서 5천158억원의 지방채 발행 계획을 포함하는 '2013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가결했다.
지방채 발행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축소됨에 따라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41.5%에서 39.9%로 낮아져 재정위기 지방자치단체 지정기준인 40%를 겨우 벗어날 전망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한도 외의 발행 분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시설 건설 지방채 발행 예정액 3106억73백만원 중 3천억원에 대해서만 승인했고 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 159억원, 공기업 특별회계 935억원, 지하철7호선 석남 연장선 건설비 4억원 등 이다.
내년 5천158억원의 지방채 발행 계획 한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 인천시는 2009년 정부의 재정확대 요청에 따라 8386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5년이 지나 내년도에 도래하는 원리금은 3300억원(일반회계).
올해 상환 규모에 비해 1100억 원이나 늘어나 정부가 발행할 수 있는 내년 지방채 규모도 올해 2천897억원에서 497억원으로 82.8%줄었다.
시 관계자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40%를 넘길 경우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돼 재정에 극심한 불안감이 초래되고 신뢰도가 떨어진다. 내년도 지방채 발행 규모가 올해 수준과 같다면 차환용 채권을 발행하지 않을려고 했지만 너무 많이 축소돼 차환용채 상환을 추진하게 됐고 채무비율을 낮추기 위해 매월 시 재정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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