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백화점, 인천시와 법정공방 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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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백화점, 인천시와 법정공방 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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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과 체결한 투자약정서에 포함된 손실비용보전 조항 집중 다뤄

 

신세계 백화점 매각을 놓고 인천시와 신세계가 입씨름이 벌어졌다.

시 재정악화로 매각계획을 갖고 있는 신세계 백화점 매각 관련해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신세계 매각절차 중단 가처분을 신청한 것에 대한 심문이 인천지법 민사21부에서 22일 열렸다.

인천지법 민사21부(김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신세계와 인천시 법률대리인이 출석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인천시가 신세계 인천점이 포함된 인천종합터미널 일대 부지와 건물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롯데쇼핑과 체결한 투자약정서에 포함된 손실비용보전 조항을 집중 다뤘다.

이날 다룬 투자약정서에서 신세계 측은 "인천시가 롯데쇼핑에는 비용보전 조항을, 우리 측엔 제시하지 않아 불평등 대우를 받았다. 인천시는 '재원 조달', 롯데쇼핑은 '경쟁업체 배제'가 상호 맞아 떨어진 요건이 수의계약을 체결케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인천시는 "롯데쇼핑은 감정평가액 이상 금액을 제시했고 신세계는 그렇지 않아 롯데쇼핑과 계약을 맺는 과정에 이런 조항이 나온 것"이라며 "실제 소유권 이전 지연 가능성 등이 있어 롯데쇼핑의 요구를 인천시가 받아들인 것"이라고 맞받았다.

재판부는 양측이 2주간 서면으로 의견을 교환하게 한 뒤 심리를 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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