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22일 울산인터넷고에 임모(17)군에게 찰서장 표창장과 포상금 3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군은 지난 18일 새벽 2시10분께 가출한 미성년자를 성매매를 하려고 원룸으로 데려간 이모(62)씨의 영업용 택시번호를 정확하게 신고해 범인을 조기에 검거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이씨는 지난 18일 새벽 2시10분께 울산 남구 신정동 지하도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아 있던 안모(여·14)양에게 접근, 가출한 것을 확인한 후 집에 데려다 줄 것처럼 자신의 택시에 태운 후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원룸에 데리고 가 현금 8만원을 주며 성관계를 갖기를 권유했다.
이에 임군은 미성년자를 성매매를 할 목적으로 유인한 용의자를 신고자가 친구와의 만남을 가진 후 귀가하던 중 심야에 택시를 태우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이상하다는 판단하고 주위 깊게 관찰, 112로 신고했다.
택시기사의 인상착의와 택시번호를 정확하게 신고해 조회를 통해 피의자의 주거지를 확인 현장에서 임양을 성폭행하려는 이씨를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제보를 했다.
경찰은 "범죄에 대한 안전은 지역주민 모두 한마음으로 공동 대응해야하며 이는 곧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이어져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주민들의 경찰활동에 대한 많은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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