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연수구는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연수구는 관내 대형마트 3곳, SSM 10곳 등 13곳에 대해 영업을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을 오는 12월 9일부터 의무휴업로 시행토록 했다.
연수구는 그동안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시행 조례 제정, 시행에 대해 마트 측이 낸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수용함에 따라 의무휴업을 시행할 수 없었다.
그러나 구는 지난 9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의무휴업을 다시 시행하게 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