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 이대영)이 대통령선거와 서울시교육감 재선거 실시에 따라 21일(수) 오전 9시 30분부터 교육청 11층 강당에서 본청 직원 및 교육장, 직속기관장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공직자로서 지켜야할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 지위를 이용한 선거 운동 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기부행위 금지 등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실시한다.
특히 선거 때마다 알게 모르게 고질적으로 이뤄지던 공무원의 줄서기와 편가르기, 사적 모임을 통한 특정후부 지지 등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선거개입 문제를 근절하기 위하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전문가를 초빙하여 사례 위주로 강의하여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계기로 우리교육청 직원들의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에 있어 공직자의 엄정한 중립 자세를 확립하여 공명정대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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