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와 전세버스 등의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오는 24일부터 의무화된다.
울산시는 국토해양부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개정안’이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탑승자는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차량의 안전띠가 작동되지 않을 경우 운송사업자에게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운전종사자가 승객들에게 안전띠 착용 안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환자, 임산부 외에 부상, 질병, 장애, 비만 등 신체 상태에 따라 좌석 안전띠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여객은 제외됐다.
또한 운송사업자는 운전종사자에게 안전띠 착용에 대한 안내방법 등의 교육을 분기당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 및 관내 22개 전세버스운송사업체에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소속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행에 앞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 조기 정착을 위해 사전 준비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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