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동절기 해상교통 안전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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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동절기 해상교통 안전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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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해양경찰서는 내달부터 내년 2월말까지 3개월 동안 '동절기 해상교통 안전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해양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해역에 경비함정을 중점 배치하는 등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울산해양경찰서(서장 남상욱)는 내달부터 내년 2월말까지 3개월 동안 '동절기 해상교통 안전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해양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해역에 경비함정을 중점 배치하는 등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울산해경은 동절기 해상여건 악화와 난방용 화기사용 증가로 인한 선박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

특히, 11월말까지 유람선 등 다중이용시설의 난방기구 및 전기설비, 위험물 등 화재 취약시설, 소화·소방설비, 결빙으로 인한 추락사고 방지시설 및 폭설을 대비한 장구 등에 대해 일제히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려 과승·과적, 음주운항 등 해상교통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추위로 인한 종사자들의 시설·장비 안전점검결략, 안전수칙 미준수 및 전열기 취급 부주의에 의한 화재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 및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 및 안전교육을 함께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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