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청은 내달 1일부터 기존의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발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중구청에 따르면 수수료는 기존의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통 당 600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등은 면제된다.
현행 인감증명서는 전국에서 연간 3000만통 이상 발급되며 수수료는 186억 원에 달하며, 울산시의 연간 발급통수는 80만 통으로 전국의 2.8%수준으로 수수료는 5억원 정도이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1914년부터 시행돼 오던 인감증명서의 사용 불편과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부담 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대체수단이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읍·면·동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발급된다.
앞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특수 용지를 사용하고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를 이용, 서명 입력을 하게 된다.
다만 본인의 성명을 전부기재하지 않거나 성명과 다르게 서명한 경우는 서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중구청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본인서명사실 확인제가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면서 행정능률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발급이 가능한 ‘전자본인 서명확인서’는 내년 8월 2일부터 발급할 예정이며, 먼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부터 적용하고 공공기관, 법원 등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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