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내년부터 음식점 가격표가 건물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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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내년부터 음식점 가격표가 건물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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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150㎡이상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입구에 가격을 표시하는 '옥외가격표시제'가 의무시행 된다.

울산시 울주군은 지난 7월에 옥외가격표시제 대상업소인 일반·휴게음식점 430여개소에 대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옥외가격 표시제는 소비자들의 합리적 가격 선택을 돕고, 업소 간 건전한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 업소는 자율적으로 선정한 5개 이상의 대표 품목가격과 원산지를 표시해 업소 주출입문 주변 또는 주출입문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부가세나 각종 봉사료를 포함한 최종 가격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옥외가격표시 규격은 297mm×210mm(A4 용지크기) 이상, 글자크기는 가로 6mm, 세로 6mm 이상이어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이 따른다.

울주군 위생과 정성익과장은 "옥외가격표시제의 도입으로 외식업계의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고 물가안정에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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