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청은 부동산중개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중개업소간 선의 경쟁을 유도해 자율적 정화기능을 도모하고자 모범 부동산중개업소 지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2년도 모범 부동산중개업소 지정 신청서를 오는 20일까지 접수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신청서는 방문 또는 남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으로 접수가 가능하고, 신청대상은 ▲관내 부동산중개업 신고 등록 후 2년 이상 중개업을 운영하고 있고,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중개업소이다.
신청 접수 후 지도점검, 실거래신고 실적, 행정처분 등 14개 평가지표에 의거 고득점자순 선정 후 공적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5개소를 확정할 계획이다.
모범 부동산중개업소로 선정되면 구청장 표창과 함께 '모범 부동산중개업소' 지정명패가 부착되고, 남구 홈페이지 및 각종 홍보지면을 통해 홍보도 될 예정이다.
아울러 선정업소는 저소득층 중개수수료 감면 서비스 시행 업소로 지정돼, 저소득층에게 중개수수료 50%감면 서비스를 제공해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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