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일 현재 올해 대전시에서 석면피해 구제를 받은 수혜자 1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이 증가(61%)한 것으로 나타났으며,각 지역별로 15명이 석면피해 구제를 신청, 한국환경공단의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 13명이 인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대상자는 지난해 인정자 8명을 포함해 총 21명으로, 동구 2, 중구 6, 서구 6, 유성구 4, 대덕구 3명 등이며,연령별로는 30~40대 2명, 50~60대 14명, 70대 이상이 5명이고 이중 남성이 15명으로 71%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생존자 6명(동구1, 중구2, 서구1, 유성구1, 대덕구1)은 요양급여와 요양생활 수당 등 4003만원의 구제급여를, 사망자 15명 유족에게는 2억292만원의 장의비 및 특별유족조의금을 각각 지급했다.
석면피해로 인정된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환자와 사망자 유족에게는 국가(기금) 90%, 지방비(시비) 10%의 재원으로, 피해정도 및 증상에 따라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3200만원까지 구제급여 등을 지급 받게 된다.
구제급여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특별유족조의금 및 특별장의비 등으로 나뉘며, 급여는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된다.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신청해야만 지급되므로, 피인정자는 해당하는 급여의 지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주소지 관할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환경정책과(042-270-5430) ▲동구(251-4545) ▲중구(606-7624) ▲서구(611-5685) ▲유성구(611-2354) ▲대덕구(608-68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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