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자동차 연비를 과대 홍보한 현대. 기아차를 상대로 무려 7억 7,500만 달러(약 8천 435억원) 규모의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현대, 기아차 소유주 23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 원고단은 지난 2일(현지시각) 회사 측의 보상안을 거부하고 중부 캘리포니아 연방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원고단의 집단 소송은 자동차 가치 감소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기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현대차 차주와 시민단체인 ‘컨슈머 워치독’이 현대차 미국 법인이 연비를 과장 광고를 했다며 법원에 제소한 바 있다.
한편,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현대·기아차의 여러 차종이 연비를 과장했다고 발표했고, 이어 회사 측은 북미 판매 모델 2011~2013년형 모델 20개 차종 중 13종의 연비를 소폭 하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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