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입학 비리 47명 엄벌 의지 있나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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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입학 비리 47명 엄벌 의지 있나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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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과정 허술함을 제대로 들여다 볼 감시망 강화가 시급

 
인천지검 외사부는 사문서 위조와 업무 방해 등 혐의로 학부모 권모(36·여)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학부모 4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불구속 기소된 46명 중 31명은 법정에 서게 되고 15명은 약식 기소, 검찰은 또 박모(45)씨 등 부정 입학 알선 브로커 3명과 여권 위조 브로커 1명도 구속했다.

검찰이 이번에 기소한 학부모들은 재벌가 4명과 상장사 대표 및 임원 4명, 중견기업체 경영 21명, 의사 7명 등 부유층이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여기에는 전 금호그룹 회장의 셋째 딸이자 일진그룹 회장의 둘째 며느리, 전 두산그룹 회장의 셋째 며느리, 전 현대자동차 부회장 며느리, 롯데관광개발 회장 며느리, 거평그룹 전 회장 딸 등이 포함돼 있다.

충청지역 중견기업 대표의 며느리 권씨도 브로커에게 1억원을 주고 영국 등 3개국 위조 여권을 넘겨 받아 딸을 서울의 외국인학교 2곳에 편·입학시킨 혐의로 유일하게 구속됐다.

중견기업체 사장의 며느리이자 자녀 3명 등 원정 출산자 모두는 외국인학교 관련 법이 바뀌면서 외국 국적이 필요하자 과테말라와 온두라스의 여권을 위조해 사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약식 기소한 15명에 대해 위조된 여권이 진짜인 줄 알았거나 실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여서 죄질이 약하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유층의 도덕성과 관련한 사회적 파장이 컸던 만큼 기소를 통해 정식 재판에서 법정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것이 원칙이라고 지적이다.

공ㆍ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 방해죄의 형량은 5~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이번 수사에서 외국인보다 한국 학생이 많은 외국인학교가 전국 51곳 중 12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56건의 부정 입학 사례가 드러난 외국인학교는 서울.경기.인천.대전 등 9곳. 수도권지역만 보면 전체 33곳 중 24%인 8곳에서 부정 입학 사례가 적발됐다고 한국일보는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일부 부유층의 '내 자식만 잘되면 된다'는 극단적 이기심, 금전만능주의, 도덕 불감증 등에서 비롯됐다. 외국인학교의 허술한 입학과정을 제대로 들여다 볼 감시망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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