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지역 편의점서 '상비의약품’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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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지역 편의점서 '상비의약품’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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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울산 동구지역 약국외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이 판매된다.

30일 동구보건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다음달 15일부터 편의점(24시간 연중 무휴 점포)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함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편의점을 대상으로 교육이수 및 등록을 안내하고 있다.

동구보건소는 이번 제도 시행에 차질 없도록 동구지역 편의점 76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초 공문을 발송해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다음달 15일 이전에 보건소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소로 등록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편의점 판매가 결정된 품목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로서 타이레놀정(500mg, 160mg, 어린이용 80mg), 어린이타이레놀 현탁액, 부루펜 시럽, 판콜에이 내복액, 판피린티정,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제일쿨파프, 신신파스 아렉스 등 13개이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 6개월 후 소비자들의 안전상비의약품 사용실태 등을 중간 점검하고, 시행 1년 후 품목을 재조정키로 했다.

동구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에 따라 소비자들은 약국이 아닌 편의점 등을 통해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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