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민 6명이 부산시를 상대로 낸 ‘동부산관광단지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처분 취소’ 소송의 청구가 기각됐다.
소송을 낸 정씨 등은 지난해 4월 부산시가 D사의 골프장 사업계획을 승인하자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교통체증 유발, 양식장 피해 등이 우려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8일 부산지법 행정1부(김상국 부장판사)는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는 골프장 사업이 포함된 동부산관광단지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했고, D사가 그 내용을 승계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부산도시공사가 환경오염 방지 대책 등을 수립했고, 부산시가 낙동강유역환경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골프장 사업계획을 승인해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