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청은 29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주택가 불법 주차로 소음과 교통정체를 일으키는 건설기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건설기계가 신고된 주기장 외에 주택가 주변의 이면도로와 공터 등에 주차해 교통소통을 방해하고 교통사고 발생 및 소음 등으로 민원을 야기시킴에 따라 주민불편해소 및 불법주기 근절을 위해 단속반을 편성, 적발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주택가, 아파트 주변의 이면도로와 공터, 지하도 등 주기장이 아닌 장소에 불법 주기한 덤프트럭, 굴삭기, 지게차 등으로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건설기계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남구청은 앞서 지난 7월에도 단속반을 편성, 불법 주기된 건설기계 20대를 단속해 행정처분한 바 있다.
남구청 관계자는 “건설기계를 주택가나 이면도로 등에 세워 통행을 방해하거나 소음을 발생시켜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며, “건설기계 불법주차로 인한 인명사고나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반드시 지정된 주기장에 세워둘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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