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2주간에 걸쳐 올해 하반기 해양환경 저해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유해액체물질운반선 세정수 등 오염행위 3건, 의무규정 위반 3건 등 총 6건이 단속됐다.
이번 단속은 상반기에 실시한 집중단속 결과 유해액체물질운반선의 불법행위가 고질적으로 자행돼 있어 이에 대한 근절을 목적으로 하반기에도 유해액체물질운반선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것이라고 울산해경은 설명했다.
특히, 중점단속대상으로 선정한 유해액체물질운반선의 환적 및 화물변경에 따른 세정수 불법배출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 결과, E호(498톤,케미칼운반선)가 부틸렌 글리콜(Z류 유해액체물질) 화물창 세정수 약 10톤을 해양에 불법배출한 사항을 적발했다.
또 유해액체물질 세정수의 경우 올해에만 6건으로 약 103톤의 오염물질 불법배출 사항이 적발돼 유해액체물질 운반선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질 전망이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단속위주의 사후 해양환경관리에서 벗어나 유해액체물질운반선 세정수 불법배출의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상선박의 항적을 사전조회하는 등 제도개선과제를 마련하고, 고질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해 국민과 함께하는 해양환경보전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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